3000만원 상당 쌀 횡령 보은농협 직원 실형

김용빈 기자 2022. 12.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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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상당의 쌀을 횡령해 부당 판매한 충북 보은농협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은농협 미곡처리장 재고와 납품처 미수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8년 9월8일 보관중인 쌀 14톤(3150만원 상당)을 서울 한 물류센터 배송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판매 대금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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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 이뤄지지 않아…매출기표 조작 수법 불량"
청주지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3000만원 상당의 쌀을 횡령해 부당 판매한 충북 보은농협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은농협 미곡처리장 재고와 납품처 미수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8년 9월8일 보관중인 쌀 14톤(3150만원 상당)을 서울 한 물류센터 배송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판매 대금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당시 매출기표와 당직일지를 조작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삭제했으나, 내부고발로 범행이 드러났다.

남 부장판사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매출기표 등을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농협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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