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청구 '제주도 보전지역관리 조례' 도의회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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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000여명의 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률에서 정한 주민청구조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환도위는 이 개정안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중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해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환도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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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환경도시위원회 "주민청구조례 요건 갖추지 못해"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도민 1000여명의 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률에서 정한 주민청구조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12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 내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기존 공공시설 설치는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절대보전지역의 행위허가대상 외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현행 설치가 가능했던 항만, 공항 등 일부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제주 제2공항 찬·반 갈등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환도위는 이 개정안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중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해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환도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봤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도민 1092명의 청구에 의해 접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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