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칼치기' 모닝과 '보복 운전' 버스,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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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경차와 이 경차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버스의 행각에 많은 이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한 대형버스 옆을 달리던 경차가 방향지시등을 켠 뒤 버스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는 저 앞 멀리를 보기 때문에 (깜빡이 켜도) 안 보인다"라며 "깜빡이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사고 났으면 100대0이었을 것"이라며 경차의 과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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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형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경차와 이 경차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버스의 행각에 많은 이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지난 19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올해 11월27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한 도로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한 대형버스 옆을 달리던 경차가 방향지시등을 켠 뒤 버스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갑작스러운 경차 등장에 버스는 깜짝 놀란 듯 급정거했다.
이후 버스는 경차 옆으로 차선을 변경하더니 곧바로 차선을 침범하며 경차 쪽으로 붙기 시작했다. 특히 차량 앞부분으로 경차의 진로 절반 이상을 가로막기도 했다. 경차는 점점 차량 끝으로 몰리다 이내 멈췄고 버스는 유유히 자리를 떴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는 저 앞 멀리를 보기 때문에 (깜빡이 켜도) 안 보인다"라며 "깜빡이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사고 났으면 100대0이었을 것"이라며 경차의 과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버스를 향해 "위험한 물건,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일 수 있다)"며 "사고가 안 나더라도 신고하면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을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누리꾼들 역시 "간격 없이 대형차 앞에 끼어들지 말자" "아무리 화나도 기사는 승객 생각을 해야 한다" 등 양쪽 운전자 모두를 질책하고 있다.
한편 '칼치기'와 같은 앞지르기 위반은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며 보복 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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