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사 불안요인은…기업 절반 "노동계 우호 입법"

박정규 기자 2022. 12. 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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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사관계의 불안요인과 관련해 기업들은 노동계에 우호적인 입법환경을 가장 큰 부분으로 꼽았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125개(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46.5%는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내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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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중 노사관계 불안요인.(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2.12.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내년 노사관계의 불안요인과 관련해 기업들은 노동계에 우호적인 입법환경을 가장 큰 부분으로 꼽았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125개(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46.5%는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내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전망했다.

이어진 답변으로는 '노동계 투쟁 증가'(28.7%),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9.8%), '노사관계 사법화 현상 심화'(3.0%), '노동조합 조직화 증가'(2.0%) 등이 있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와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3%가 불법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 산업현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변했다.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불법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34.4%),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31.2%), '교섭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30.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에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둘러싼 노사갈등 감소'(2.0%),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개선'(1.7%) 등으로 답한 경우는 소수였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로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6.6%),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4.2%), '파견제도 개선'(22.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내년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36.9%), '정년연장'(19.3% ) 고용안정'(13.5%) 등을 주로 많이 꼽았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노조법 2조·3조 개정 시도 등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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