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위안부 후원금 반환소송 기각, 후원자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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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일 대책모임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모임이 윤미향 국회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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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일 대책모임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했다.
원고 측 김기윤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결정에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0~30대가 대부분인 후원자들은 승소해서 돈을 받으면 재기부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밝혔다.
나눔의집과 정대협 후원자 55명은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미향 의원과 정대협 그리고 나눔의집 측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후원금을 써버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 등은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해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검찰 수사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맞섰다.
한편 대책모임이 윤미향 국회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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