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 정부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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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여당 제안을 수락할 경우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석가탄신일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부터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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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대통령령 개정으로 적용 가능
국민의힘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여당 제안을 수락할 경우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석가탄신일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부터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이유로 대체공휴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성탄절이 일요일이 아니었다면 하루 더 쉴 텐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다”며 “한 해 공휴일이 15일이지만 주말과 겹치느냐 마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다. 2023년의 경우 13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후 유통, 여행, 외식 업계 등에서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했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 같은 제안은 정부와 일정 부분 사전 교감을 이룬 뒤 나온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와 교감이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안다. 그래서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여야가 지난해 통과시킨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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