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 전염될라... '금융안정계정' 도입 서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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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투입, 선제 대응하는 '금융안정계정'이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자본확충이 필요해졌을 때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금융안정계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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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자금지원 제도 상설화... 부실 선제 대응
5%룰 위반 과징금 한도 상향...35만→1,500만원 '껑충'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투입, 선제 대응하는 ‘금융안정계정’이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기 발생 때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해 금융 부문 간 위기 확산을 적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행 위기 대응제도는 부실 이후 사후적 안정성 확보 중심으로 마련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예보) 기금에 설치되고, 예보기금 내 계정 간 차입,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은행과 증권사ㆍ보험사ㆍ저축은행 등 예보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사(부보금융회사) 또는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로 한정된다. 이들 회사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자본확충이 필요해졌을 때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금융안정계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회사는 신청 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이행 실적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예보는 이를 점검해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에 검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의결 시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된 투자자는 일반투자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5일 이내 보고ㆍ공시해야 한다. 위반 시 해당 기업 시가총액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한도를 시가총액 1만 분의 1로 10배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 35만 원 수준에 그쳤던 5%룰 위반 과징금 금액은 1,50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상장사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소액 주주들이 분할 결정 이전 주가로 주식을 기업에 팔 수 있게 되면서 대다수 일반주주가 반대하는 물적분할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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