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오경선 2022. 12.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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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물적분할시 이에 반대하는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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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시 이에 반대하는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금융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시 이에 반대하는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사진=금융위원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간 협의로 결정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 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수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 추진할 수 있다.

이로써 금융위가 추진해온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돼 가동된다.

지난 10월 18일부터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과 상장계획 등 구조개편계획을 공시하고 있다.

상장 심사도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9월 28일부터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있다. 기업이 주주보호방안으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을 선택한 경우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주식 처분이 제한되지 않도록 지난 7일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도 정비했다.

금융위는 "올해 한 해 동안 금융위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인 일반주주 보호 미흡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해 왔다"며 "내년에도 올해 발표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주주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되는 글로벌 정합성이 부족한 제도의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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