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일본, '반격 능력 명시' 안보문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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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민단체들이 일본이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공격할 수 있도록 '반격 능력'을 포함하는 안보문서를 개정한 것을 비판하면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이번 안보 문서 개정으로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하겠다는 '전수방위' 원칙은 깨졌고, 평화 헌법도 빈껍데기만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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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민단체들이 일본이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공격할 수 있도록 '반격 능력'을 포함하는 안보문서를 개정한 것을 비판하면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민주노총 등 610개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늘(20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 범죄를 은폐하던 일본이 또 다시 무기를 쥐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이번 안보 문서 개정으로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하겠다는 '전수방위' 원칙은 깨졌고, 평화 헌법도 빈껍데기만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일본의 전쟁 범죄로 2천만 아시아인이 고통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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