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보상받는다

김기송 기자 2022. 12.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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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매수가격은 주주-기업간 협의로 결정
국내 증시에서 물적분할에 나서는 상장사의 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앞으로는 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5일 금융위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은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상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으로 다수의 일반 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기업들이 물적분할 계획을 자발적으로 철회하거나 주주보호방안을 보완하는 등 이미 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올해 발표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되는 글로벌 정합성이 부족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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