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명목 30만원 제공' 미추홀구의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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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 식사비 명목으로 지역위원회 간사에게 30만원을 건넨 미추홀구의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는 당시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출마해 당선돼 구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차기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당 고문 식사비 명목으로 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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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 식사비 명목으로 지역위원회 간사에게 30만원을 건넨 미추홀구의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미추홀구의원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인천 미추홀구 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동구미추홀구갑 지역위원회 간사 B씨에게 "식사나 한끼 해"라고 말하면서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출마해 당선돼 구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차기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당 고문 식사비 명목으로 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원은 B씨가 A씨로부터 식사비 제공을 받은 사실을 국회의원에게 보고해, 해당 국회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식사비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돈을 되돌려 받았다.
재판부는 "구의원이자 차기 구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피고인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간사로 근무하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비 상당을 기부해 관련 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여러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국회의원 사무실에 상주하던 국회의원과 비서진, 자주 왕래하던 소속 정당의 고문들이 지지를 염두에 두고 식사비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 구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 고마움을 표하려는 의도로 식사비를 기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2013년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센터 동장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해 벌금 7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교부 금액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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