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위안부 후원금 안돌려 줘도 된다…법원, 반환 소송 기각

이준성 기자 2022. 12. 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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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원고 측이 윤 의원과 정대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소송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서 변론을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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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용도 특정 안돼"…"판결문 검토 후 항소 결정"
26일 오후 서울 중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주위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0.5.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들이 윤미향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는 관련 형사 재판의 결과가 나온 뒤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일 대책모임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눔의집과 정대협 후원자 55명은 지난 2020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총 8700여만원의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미향 의원과 정대협 그리고 나눔의집 측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계·복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후원금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해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검찰 수사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맞섰다. 후원금 대부분이 목적이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정기후원금'이었다는 취지다.

원고 측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면서 "소송에서 이기면 이 돈을 재기부하겠다는 분도 많았는데 패소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이 윤 의원과 정대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소송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서 변론을 분리했다.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온 뒤 후원금 반환 소송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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