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반격능력 보유'에 "우리의 동의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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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일 일본 기시다 내각에서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하는 안보문서를 개정을 결정한 데 대해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각의에서 채택된 안보전략문서에서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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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수방위개념 변경 없이 행사 주목"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서 후속 논의"
日, 적 미사일 반격 문서 개정 채택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가 20일 일본 기시다 내각에서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하는 안보문서를 개정을 결정한 데 대해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각의에서 채택된 안보전략문서에서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과 관련하여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대해선 우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아마 일본도 그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반도, 특히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 생각하고, 주변국도 당연히 우리와 협의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6일 적 미사일 기지 반격 능력을 명기한 국가안보전략을 포함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방위비를 대폭 늘려 43조 엔(약 408조원)을 확보할 방침이며, 재원 조달 방법의 하나로 법인세·소득세·담뱃세를 2024년부터 올리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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