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아냐"…30대 가장 폭행해 숨지게한 10대들 '실형'

박효주 기자 2022. 12. 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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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범 A군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 40분쯤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30대 남성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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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교생들의 30대 폭행치사 사건' 관련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A군 등 2명이 지난해 8월 10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범 A군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당시 현장에 있었던 C군과 D군에게는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서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해 그 자체로 심각한 범행을 했다"며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용서받지 못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CC(폐쇄회로)TV를 보면 피해자가 먼저 A군을 강하게 때려 이 사건이 촉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렸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한 강도가 약하지 않아 혈기 왕성한 피고인으로서 참기 어려웠을 것이며 사건 발생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군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다퉜으나, 재판부는 "싸움은 방어행위가 아니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C군은 범행에 가담 정도는 크지 않았으나, 다른 범죄 혐의도 함께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 40분쯤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30대 남성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E씨와 A군 무리가 시비가 붙으며 주먹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E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E씨의 사인은 폭행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확인됐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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