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탄 아닌 오발탄에 사망’ 등 군 사망사고 43건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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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발탄에 목숨을 잃었지만 불발탄을 밟아 숨진 것으로 처리된 사례가 드러나는 등 군 사망사고 43건의 진상이 규명됐습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제58차 정기회의를 열어 진정사건 43건을 진상규명 결정하는 등 53건을 종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1985년 유탄발사기 불발탄을 밟아 숨진 것으로 군 수사기록에 기재된 A씨가 실제로는 사거리 측정 오류에 따른 박격포 오발로 사망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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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발탄에 목숨을 잃었지만 불발탄을 밟아 숨진 것으로 처리된 사례가 드러나는 등 군 사망사고 43건의 진상이 규명됐습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제58차 정기회의를 열어 진정사건 43건을 진상규명 결정하는 등 53건을 종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1985년 유탄발사기 불발탄을 밟아 숨진 것으로 군 수사기록에 기재된 A씨가 실제로는 사거리 측정 오류에 따른 박격포 오발로 사망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1952년 빨치산 활동을 이유로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 사망한 B씨는 스스로 적군에 투항하지도 않았고 빨치산 활동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1982년 공군 수송기가 청계산에 추락해 5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당시 군 당국이 유족에게 자세한 사고 원인 등을 알리지 않고 유해를 수습도 하지 않은 채 숨진지 하루 만에 화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올해 모두 483건을 종결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367건을 진상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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