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참가국 기준 5개국→3개국으로…28일부터 시행

신재우 기자 2022. 12. 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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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치하는 국제회의 기준이 5개국에서 3개국으로, 외국인 참가자 수가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된다.

이에 문체부는 시행령 제2조 개정안을 통해 국제회의 참가국 기준을 5개국에서 3개국으로,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하는 등 합리적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해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국제회의 발굴을 도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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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서울=뉴시스]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 개정안 변동사항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1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국내에서 유치하는 국제회의 기준이 5개국에서 3개국으로, 외국인 참가자 수가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된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회의 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규제 혁신의 일환이다.

국제회의산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 창출 효과와 국가이미지 상승, 호텔 쇼핑 등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원격영상회의가 확산되며 국제회의에서 실제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는 평균 참가자 규모가 줄어들며 법령상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국제회의의 규모 변화와 소규모 개최 형태에 대응해 일본(외국인 50명 이상), 대만(참가자 100명 이상, 외국인 40%) 등 주요 경쟁국은 비교적 완화된 기준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시행령 제2조 개정안을 통해 국제회의 참가국 기준을 5개국에서 3개국으로,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하는 등 합리적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해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국제회의 발굴을 도모하고자 했다.

[서울=뉴시스]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3조' 개정안 변동사항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1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더해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9월 개정된 '국제회의산업법'으로 '국제회의시설'에 추가된 '지원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에도 ‘지원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지원시설'은 8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적을 갖추고, 카메라, 마이크 등 원격영상회의 설비와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이용자 정보 노출 방지에 필요한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요 지원시설로는 전국의 주요 회의 시설에 자리를 두고 운영하는 국제회의 화상상담실, 국제회의 사업체 지원센터 등이 해당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국제회의 기준 완화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현장의 규제 혁신 요구를 적시에 반영한 것"이라며 "대규모 국제회의부터 혼합형·소규모 국제회의까지 전방위적으로 국제회의 유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한민국이 국제 마이스 산업을 선도하는 관광매력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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