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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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는 21일부터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발혔다.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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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원인 폭언과 폭행 등 피해 예방·치유 지원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중구는 21일부터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발혔다.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구는 그동안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 대응 매뉴얼과 직원보호 음성안내 연결음, 자동녹음전화, 비상벨·CCTV 설치와 청원경찰 배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광신 구청장은 "구와 공무원노동조합, 중구의회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한 결과물"이라며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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