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도피 40일째…재판 추가 연기 가능성

이비슬 기자 2022. 12. 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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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후 두 차례 연기한 재판 하루 앞으로…법원 고심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 어려워"…라임사태 진상규명 제동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2.9.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한 뒤 두 차례 연기된 횡령 혐의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재판을 1시간30분 앞두고 도피해 40일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형사소송법 원칙상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선 피고인 없이 재판이 열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김 전 회장 검거까지 재판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40일째 행방 묘연…재판 세 번째 연기 가능성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회장의 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의 세 번째 기일 변경 여부를 이날 결정할 예정이다.

부실 펀드를 판매해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사태' 주범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도주 당시는 김 전 회장이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결심공판을 약 1시간30분 앞둔 시점이었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하면서 예정돼 있던 재판은 지난 6일과 21일로 두 차례 미뤄졌다.

예정된 재판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까지 모두 2명이 공동 피고인으로 올라있다. 김 전 회장이 없더라도 두 피고인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두 피고인이 공통 쟁점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형사재판에서 피의자가 도주해 재판 날짜가 변경되거나 하루, 이틀 전 기일을 변경하는 절차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김 전 회장은 도주 직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 실시간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도주 약 보름 전 내부자 진술을 토대로 김 전 회장의 중국 밀항 준비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과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도주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법원은 김 전 회장 도주 직후에서야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도주 당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이 찍힌 CCTV 화면. (서울 남부지검 제공) 2022.11.22/뉴스1

◇재판 무기한 연기 가능성…라임사태 진상규명 줄줄이 빨간불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형사재판 기본 원칙에 따라 김 전 회장 검거 전까지 재판은 당분간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 227조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이하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가 명백한 사건 △3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사건 등에 해당하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 요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회장이 검거되지 않으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직후 찍힌 팔당대교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일대를 수색했지만, 도주 경로를 파악할 단서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브로커를 통한 밀항설과 국내 체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김 전 회장 도피와 함께 이른바 라임 사태 진상 규명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측근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 수사를 펼치고 있지만 뚜렷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법원은 김 전 회장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 등)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 측근 2명의 첫 재판을 검찰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에서 다음 달로 연기했다.

검찰은 도주에 나선 김 전 회장과 측근들을 메신저로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 친누나에 대해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외교부에 친누나의 여권을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서울 남부지검 제공)2022.11.11/뉴스1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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