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친족 4촌 이내로…혼외자녀 낳은 배우자는 포함

조은솔 기자 2022. 12. 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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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된다.

다만 총수가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가 있다면 그 생부나 생모도 친족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좁히되.

혈족 5-6촌, 인척 4촌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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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외이사 지배회사 원칙적 계열회사서 제외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된다. 다만 총수가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가 있다면 그 생부나 생모도 친족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좁히되. 혈족 5-6촌, 인척 4촌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그간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수범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 친족 수가 1만 26명에서 5059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포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혼외자 생부·생모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해도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돼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외이사가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 집단 계열 편입 유예 요건도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을 5%에서 3%로 낮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등 동일인관련자와 계열회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집단의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제도의 활용도가 제고돼 벤처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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