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한화그룹·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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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 서류 검토를 시작했다.
한화그룹의 사업 분야가 다양하고 유상증자 규모도 2조원에 달하기에 간이심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화와 대우조선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등 8개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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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 서류 검토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관련시장 획정, 경쟁 제한성 평가, 효율성 증대 효과 분석 등 일반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공정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인수기업뿐 아니라 계열사 전체가 영위하는 업종을 고려한다. 한화그룹의 사업 분야가 다양하고 유상증자 규모도 2조원에 달하기에 간이심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앞서 한화그룹과 대우조선은 2조원 유상증자를 내용으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유상증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천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천억원), 한화에너지의 자회사 3곳(1천억원) 등 한화 계열사 6곳이 참여한다.
다만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대우조선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각국에서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한 곳만 불허하더라도 기업결합은 무산된다. 한화와 대우조선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등 8개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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