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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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민원인의 폭행·폭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에는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시설과 장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원 담당 공무원이 폭행·폭언 등 위법행위에 노출됐을 때 도지사가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 지원,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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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민원인의 폭행·폭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에는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시설과 장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원 담당 공무원이 폭행·폭언 등 위법행위에 노출됐을 때 도지사가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 지원,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례안은 내년 2월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는 조례 제정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 도청 민원실 창구에 강화유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봤을 경우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한다"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안전성을 확보해 민원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폭언·폭행·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전국적으로 2019년 약 3만8천건에서 2020년 4만6천건, 지난해 5만2천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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