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장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 실형… “심각한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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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유석철)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소년범인 B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 등은 고교생이던 지난해 8월 4일 오후 11시쯤 의정부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E씨와 다툼을 벌이다 주먹 등으로 E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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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유석철)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소년범인 B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 현장에 있던 C군과 D군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 등으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A군 등은 고교생이던 지난해 8월 4일 오후 11시쯤 의정부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E씨와 다툼을 벌이다 주먹 등으로 E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 등을 다친 E씨는 병원에서 이틀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폭행으로 인한 머리 손상과 출혈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동 폭행해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해 그 자체로 심각한 범행을 했다"며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용서도 받지 못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범 A군에 대해선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 당한 강도가 약하지 않아 참기 어려웠을 것이고, 사건 발생 당시 소년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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