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식양도소득 ‘개인 산정’ 정부안은 초부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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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주식양도소득 비과세 단위를 '가족'에서 '개인'으로 바꾸려 했다며 정부에 '초부자 감세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주식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역진하려고 했는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직계 존비속' 포함한 과세 대상자도 '인별'로 바꾸려 했다"며 "철저하게 대한민국 초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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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주식양도소득 비과세 단위를 ‘가족’에서 ‘개인’으로 바꾸려 했다며 정부에 ‘초부자 감세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또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주식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역진하려고 했는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직계 존비속’ 포함한 과세 대상자도 ‘인별’로 바꾸려 했다”며 “철저하게 대한민국 초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를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주식투자 소득까지 포함한 ‘가족 합산’ 방식으로 따지는데, 정부가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한 발 더 나아가 과세 단위를 개인별로 쪼개서 비과세 대상을 대폭 늘리려 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세법 개정안 중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0.23%→0.15% 인하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종목당 10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검토 중인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해제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가 “집은 거주의 수단이자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싱가포르식 제도”라며 “이 제도가 완화되면 대한민국의 초부자들이 이 시가에 다시 부동산 투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제도를 유지해야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다시 집값과 금리가 안정된 이후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다”며 “민주당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덧붙였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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