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개미약탈법" vs 박용진 "무식자랑"…보험업법 개정안 놓고 여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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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당대표 후보급 인사들의 거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해 보유액을 3%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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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1대1 공개토론하자" 제안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당대표 후보급 인사들의 거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해 보유액을 3%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향해 "이견에 대해 '무식'부터 들이대는 지적 우월감은 민주당의 주류와 비주류를 떠나 DNA에 각인된 못된 습성인 듯 하다"며 "민주당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비판했더니, 박 의원이 '무식자랑' 같은 원색적 표현을 써 가며 비난하고 있다"고 썼다.
전날 박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삼성해체법' '반도체 안락사법' '개미약탈법' 등이라고 비판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흑색선전으로 무식을 자랑하고 있다"며 "공포마케팅은 최소한 팩트에 근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핵관 및 집권여당은 툭하면 개미 운운하면서 정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굴종하며 삶은 소대가리처럼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인식하도록 했다면서,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정안 부칙에서 최장 7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매각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길까지 열어둔 상태라고 권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에게 '1대 1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20일 권 의원에게 재차 1대 1 토론을 제안하며 "왜곡보다는 진영논리가 아닌 공정과 상식으로 경제정책에 접근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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