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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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 '제266회 제2차 정례회'가 2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회기동안 특별위원회에 심의해 올린 안건을 의결했으며 심창보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이상호 태백시장이 출석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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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 ‘제266회 제2차 정례회’가 2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회기동안 특별위원회에 심의해 올린 안건을 의결했으며 심창보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이상호 태백시장이 출석해 답변했다. 특히 지난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했던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장이 상정해 참석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찬성 5, 기권 2로 원안 가결했다.
심창보 의원은 이날 안전체험관 등 관광시설의 적자부분 해소 방안과 기업유치 성과, 티타늄 광산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에 질의했다.
이 시장은 답변을 통해 기업유치를 위해 이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대상업체의 재정규모와 기업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 등을 소개했다. 또 티타늄 광산 개발건은 오는 2024년 폐광이 잠정결정된 장성광업소의 광부들이 2025년부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준공 뒤 저조한 운영실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광시설은 위탁운영하고 일부 시설은 국립공원공단에 양여하려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일부의원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표결에 붙여 찬성2, 반대 5로 부결한 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 기권 2로 가결했다.
고재창 의장은 “태백시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안 2건의 특위에서 부결돼 시의회가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상호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의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장 권한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하게 됐다”며 “내년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시와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고 견제할 사항은 철저하게 견제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4년간의 의정비를 동결하고 올해 책정됐던 의원 해외출장비를 전액 삭감해 반납하는 등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고통분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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