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CB‧BW 발행 1주일 전 공시 의무화된다

오경선 2022. 12. 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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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된다.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될 경우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할 의무(5%룰)가 있으나, 위반시 과징금 한도가 위반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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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앞으로 사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된다. 대량보유 보고(5%룰) 위반시 과징금 한도도 10배 높아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신규 상장법인에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현행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연간 보고서 제출의무만 있고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의 공시 의무가 없어, 일정 기간 정기보고서 공시가 누락되고 있었다. 현재는 상장 등으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된 경우 5일 이내 또는 제출기한 내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만 있다.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현행 규정에선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시 납입기일 직전에 정보가 제공되는 등 투자자에게 주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CB와 BW는 대부분 사모로 발행되고 있는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사실을 공시하는 경우가 다수다.

앞으로는 사모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시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되도록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토록 규정한다.

또한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상향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될 경우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할 의무(5%룰)가 있으나, 위반시 과징금 한도가 위반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5%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높여 제재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과징금 수준이 과거 평균 35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사업보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는 최소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상장법인 과징금 한도는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시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위는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 시 제재 수준은 합리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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