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내년 석가탄신일이 토요일?"…내년 빨간날 총정리해보니

백종훈 기자 2022. 12. 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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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석가탄신일(5월27일)은 토요일..현재 시행령상 '대체휴일 지정 안돼'

여당이 대체휴일 제도를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지난해 7월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성탄일과 석가탄신일은 주말에 있어도 대체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제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체 휴일 제도는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다가 올해부터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성탄일과 석가탄신일 등을 대체휴일 대상으로 확대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아, 내년 석가탄신일은 토요일이라고?" "휴, 크리스마스는 월요일!"


2023년 5월 달력 〈사진=네이버 달력 캡처〉

내년 주요 휴일 중 아직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석가탄신일(5월27일)은 토요일입니다.(사진)

현재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석가탄신일은 이렇게 주말에 해당돼도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공휴일이 토요일이어서 상당수 국민들에겐 휴일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내년 크리스마스(성탄일)은 월요일이어서 당장 대체휴일 제도 확대가 없이도 연휴로 활용 가능합니다.(사진)

2023년 12월 성탄일(크리스마스) 〈사진=네이버 달력 캡처〉


■구정 등 나머지 내년 주요 빨간날은?
2023년 1월 신정과 구정 대체휴일 현황 〈사진=네이버 달력 캡처〉

내년 1월의 경우 신정(1월1일)은 일요일이지만 시행령 규정상 대체휴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내년 구정(1월22일) 역시 일요일이지만, 시행령 규정상 대체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후 화요일(1월24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됐습니다.(사진)

삼일절(3월1일)은 수요일, 어린이날(5월5일)은 금요일, 광복절(8월15일)은 화요일, 개천절(10월3일)도 화요일, 한글날(10월9일)도 월요일이어서 대체휴일 이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석(9월29일)은 금요일이어서 목·금·토·일 연휴로 활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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