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하고 XX 너무 작아" 女 부사관 성희롱하고 모욕한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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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상관인 여성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군 장병들에게 여성 부사관 B하사와 C하사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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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군 복무 당시 상관인 여성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군 장병들에게 여성 부사관 B하사와 C하사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기도 남양주시 한 군부대 소속이던 A씨는 동료들과 대화 중 B하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두고 "너무 작다"고 말하는 등 성적 모욕 발언을 했다.
또 C하사에 대해서도 "마스크 벗으면 못생겼다" "눈은 예쁜데 하관이 별로다" "너무 뚱뚱하다" 등의 외모 비하 발언도 일삼았다.
재판부는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한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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