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착수…최대 120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날 오후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동종 업종 간 기업결합은 아니지만 유상증자 규모가 2조원에 달하고 한화그룹의 사업 분야가 다양한 만큼 간이심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인수기업뿐 아니라 계열사 전체가 영위하는 업종을 고려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날 오후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시장 획정, 경쟁 제한성 평가, 효율성 증대 효과 분석 등 일반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종 업종 간 기업결합은 아니지만 유상증자 규모가 2조원에 달하고 한화그룹의 사업 분야가 다양한 만큼 간이심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인수기업뿐 아니라 계열사 전체가 영위하는 업종을 고려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심사를 한다고 해서 다 시정조치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화그룹과 대우조선은 2조원 유상증자를 내용으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유상증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 한화에너지의 자회사 3곳(1000억원) 등 한화 계열사 6곳이 참여한다.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등 8개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oskymoo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7억 '은마'를 대부업서 24억 빌려 구입… 9달만에 경매로 나왔는데 가격이?
- 집값 빠졌다는데 내년 집 사도 될까요?…캘린더로 보는 2023년 부동산 시장 [부동산360]
- "구금중 손끝 마비 반성문 못써"…'마약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 가수 이루, 한밤중 음주운전 사고…“면허정지 수준”
- “이 여성 지겹게 나온다 싶더니” 예상 못한 ‘이곳’에 놀라운 일이
- “축구 끝내고 거길 왜 누워?” 생뚱맞다 했더니 결국 이 사달
- 머스크, 트위터 CEO 자리 내놓는다...오너 리스크 해소되나
- [영상]"생방송 중 대통령이 소변 지렸다"…남수단 기자 실종 미스터리
- “마누라 선물도 못하는 머저리” 막내아들이 때린 비참한 한국 현실
- “안돼, 그러지 마” 아르헨 골키퍼, 저질 세리머니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