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광주고법, 미성년자 성착취범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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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성단체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에 대한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20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성착취범을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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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20일 기자회견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지역 여성단체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에 대한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20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성착취범을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13년 지역 한 피해자를 성착취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게 된 피의자는 2015년 1심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항소했고, 2심 당시 광주고법은 '대법원의 유사 사례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5년이나 판결을 미룬 뒤 2021년에서야 가해자에게 유죄가 아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지난 4월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됐다"며 "대법원은 2심 당시 무죄 판결을 내린 광주고법이 정의와 형편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거듭되는 재판에서 수 없이 요구되는 '피해자다움'과 피해 입증 책임으로 2차 피해에 놓이고 있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7년 동안 피해자는 회복은커녕 무력함에 힘겨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뿐"이라며 "고법은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성착취 피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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