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수 거제시의회, 행복교육지구 지원 조례안 원안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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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235회 경남 거제시의회 제2차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찬성 8명, 반대 8명으로 원안부결됐다.
최양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와 경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부의안건 26건 중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20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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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의원 “아이들 교육 환경 축소하겠단 뜻”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20일 제235회 경남 거제시의회 제2차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찬성 8명, 반대 8명으로 원안부결됐다.
조례안 찬성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반대 의원은 국힘 소속이었다.
최양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와 경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7월 시와 경남교육청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연장하고 매년 각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양태석 의원(국민의힘)은 “시는 업무협약에 따른 예산 지원만 했을 뿐 마을교사 수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검증하는 체계가 없었다. 해당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니 그제야 현장점검에 나섰다”며 “이에 따른 조례안의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최 의원은 “조례안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예산 편성·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근거”라며 “조례가 없다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축소하겠단 뜻이다”라고 반박했다.
도내에는 도교육청을 비롯한 지자체 7곳과 전국 100곳의 자치단체에서 행복교육지구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다.
다만 시에 따르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2024년까지 예산 지원은 그대로 이뤄진다. 조례안이 행복교육지구 사업 찬반이 아닌 예산 지원의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부의안건 26건 중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20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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