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 상속·증여에 공시지가 적용···세금 59억 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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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세청의 공동주택, 서화, 유가증권 등 재산 가격 평가 오류로 인한 상속세·증여세 과소 부과 사례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역삼 등 23개 세무서는 38건에 대한 유사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거나 평가심의회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했는데도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상속·증여세 총 59억 원을 과소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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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세청의 공동주택, 서화, 유가증권 등 재산 가격 평가 오류로 인한 상속세·증여세 과소 부과 사례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과소 부과 사례 등을 포함한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시가라고 볼 수 있는 '유사 매매가액'이 있는데도 국세청은 이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증여세를 적게 부과하게 된 사례가 빈번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 즉 매매가액 또는 유사 매매가액으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만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유사 매매가액이란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다.
감사원은 "역삼 등 23개 세무서는 38건에 대한 유사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거나 평가심의회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했는데도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상속·증여세 총 59억 원을 과소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역삼세무서는 2020년 A씨가 증여받은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가 과거 52억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하고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고 공시가격인 43억 원으로 평가해 증여세 4억 원을 부족하게 부과했다.
감사원은 특히 일부 담당자들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에 있는 경우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임의로 판단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서화·골동품 가격을 정확하게 매기고자 운영되는 감정평가심의회의 운영 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 그럼에도 국세청 감정평가심의회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만 개최됐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받아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국세청이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비용에 관한 세법해석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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