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경찰 무전기록·핼러윈 대책 문건 증거보전

이영섭 2022. 12. 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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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전 기록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최근 일부 인용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증거보전이 결정된 증거는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전 기록,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경찰이 작성한 관련 공문서 등 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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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족 측 신청증거 27개 중 14개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전 기록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최근 일부 인용했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 미리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다. 추후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지는 상황에 대비하는 취지다.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증거보전이 결정된 증거는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전 기록,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경찰이 작성한 관련 공문서 등 14건이다.

법원은 서울경찰청 등에 7일 이내에 해당 증거들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유족이 신청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록,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자료,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13건은 '부존재'를 이유로 보전 신청이 기각됐다.

TF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자료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2개 증거에 대해선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참사 관련 자료를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신청했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30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정상황실의 근무일지, 상황보고서,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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