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반대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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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일반 주주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이 도입된다.
이번 개정으로 상장사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할 때 해당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다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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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일반 주주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이 도입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상장사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할 때 해당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 가격은 주주와 기업간 협의로 결정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 가격을 적용하고, 여기서도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다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금융위가 마련해온 각종 물적분할 관련 보호장치가 제도화됐다. 지난 10월부터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주주보호 방안 및 상장계획 등 구조개편계획을 공시하고 있다.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올해 발표한 제도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주주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되는 글로벌 정합성이 부족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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