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故김문기 허위발언' 재판에 유동규·김용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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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인석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적용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당사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처장의 유족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신청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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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檢, 김문기 유족도 증인으로 신청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인석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적용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당사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처장의 유족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신청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 대표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부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청 역시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두고 "(사건 관련) 이상의 신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민사소송에서 그렇듯 범위를 예상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주신문 사항을 먼저 주고받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 언론 인터뷰를 했고 관련 내용이 많이 보도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 신문하려는 것이고 특정이 안 된다면 관련 수사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양측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이 대표 측이 "김 전 부원장이 별도 조사를 받아 검찰이 묻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자 검찰은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 측 주신문 이후 변호인 반대신문 기일을 별도 지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김 전 처장의 유족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의 채택이 이뤄진다면 이 대표는 법정에서 김 전 처장의 유족과 마주하게 된다.
재판부는 내년 2월10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유 전 본부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발언 전날인 지난해 12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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