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7세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허용

2022. 12.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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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내년 1월 1일부터 만 7세 이상 장기 체류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4만 5천여 명이 추가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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