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운영·정원 규제 푸는 교육부, 등록금 인상엔 '제동'.."타이밍 일러"

정현수 기자 2022. 12.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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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의 설립·운영 요건, 정원 등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하지만 대학들이 규제개혁의 1순위로 꼽는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해선선 제동을 걸었다.

대학 등록금은 2010년 등록금 인상 상한제, 2012년 국가장학금 규제 등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동결되고 있다.

등록금을 제외한 대학들의 규제는 광범위하게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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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장상윤 교육부 차관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가 대학의 설립·운영 요건, 정원 등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하지만 대학들이 규제개혁의 1순위로 꼽는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해선선 제동을 걸었다. 경제상황이나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지금은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금 인상은 교육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재정당국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물가상승률이 몇 퍼센트 이내로 내려오면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은 2010년 등록금 인상 상한제, 2012년 국가장학금 규제 등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동결되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올라 내년 이후 등록금 상한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상한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는 국가장학금 제도다. 정부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지원 전제조건으로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을 올릴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이 같은 규제의 완화를 검토했지만 물가 인상 등과 맞물려 덮었다.

등록금을 제외한 대학들의 규제는 광범위하게 풀린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것처럼 대학 설립·운영의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은 전면 개편한다. 대학 설립에 필요한 4대 요건은 유지하되, 운영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가령 교지(토지)는 건축관계법령상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필요한 토지만 확보하면 교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교사(시설·건물)는 학생 1인당 기준면적을 줄인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종전의 정원 의무 감축 조건은 삭제해 정원 감축 부담을 경감한다.

교육부는 4대 요건 외에도 조만간 발표할 2024학년도 대학의 정원 조정 계획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이 학과 간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적용했던 교원확보율 기준은 폐지하고, 지방대학의 경우 새로운 학과를 쉽게 신설할 수 있는 특례를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은 교육부 내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곧 운영에 들어간다. 장 차관은 "협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유보통합추진단이 안건을 만들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체계 개편방안도 현재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립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세웠는데 변화가 예상된다. 장 차관은 "대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한다. 다음달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 발의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지원 근거 등이 명시된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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