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검토… 핀테크 혁신펀드 1조 확대

김유진 기자 2022. 12. 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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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중소기업·소상공인, 효과적인 자금 조달 이뤄질 수 있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혁신을 위해 균형있게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혁신 인프라 개선, 규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공급의 문턱을 낮춘다.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정보 부족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권의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서 이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5차 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신산업분야는 데이터 부족으로 금융권의 자금공급 및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 사각지대의 기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권의 기업금융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평가(CB)산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을 혁신한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활용하는 기업 데이터를 확대·세분화하고 정보 공유의 적시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 신산업분야 혁신기업 정보 공유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기술평가등급(TCB) 평가결과 등 기술정보와 정책금융지원 현황·성과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한다.

CB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CB(기술신용등급제공업‧기술신용평가업)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빅데이터 생태계의 인프라인 데이터전문기관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 손 안의 경리’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글로벌 복합위기에 성장세가 주춤한 핀테크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기존보다 2배 늘린 1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 상품도 2000억원 이상 제공한다. 핀테크 산업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유도해 전반적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체계도 고도화한다. 종합컨설팅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하고, 기업별 ‘전담 책임자’를 지정한다. 초기기업에 보육공간인 ‘핀테크 큐브’ 참여 기회를 주고, 인력 공급도 강화한다. 국내 주요대학과 연계한 창업과정을 확대해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등에 대한 순차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현지 정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도 마련했다. 급변하는 정보통신(IT)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원칙중심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대신 금융당국은 보안체계 검증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규제혁신회의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마이데이터 사업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관련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한 규제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역량 있는 핀테크 기업의 진입‧성장과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이 함께 진행돼 서로 경쟁할 때 금융혁신이 지속가능하므로 규제개선과 혁신 인프라 구축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세계시장을 목표로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정책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혁신과 성장, 금융시스템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나갈 예정”이라며 “신용정보업 세분화 이후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요구에 대해 금융위와 협력해 법 개정, 데이터 표준화 등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원장은 “온투업 및 마이데이터 산업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취지에 공감한다”며 “규제 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 결과를 이달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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