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KBS 공공성 강화법’ 대표 발의…“공적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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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KBS에 더 큰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이른바 'KBS 공공성 강화법(한국방송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KBS 공공성 강화법'을 통해 KBS가 국가 기간방송으로 역할과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과 공영성을 확보한 공영방송으로 재탄생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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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KBS에 더 큰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이른바 ‘KBS 공공성 강화법(한국방송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법으로 규정돼 있던 KBS의 책임과 역할을,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에 더해 뉴스의 신뢰성,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지역적 다양성 구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증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준비,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발전 등을 KBS의 공적 책임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시청자 참여 항목을 정관에 담고, 이사회의 회의와 의사록, 속기록을 모두 공개하며,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해 KBS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KBS의 공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인 수신료의 결정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조 의원은 “‘KBS 공공성 강화법’을 통해 KBS가 국가 기간방송으로 역할과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과 공영성을 확보한 공영방송으로 재탄생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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