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6000명 시대 열리나…정원 증원 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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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정원을 총 590명 늘리는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판·검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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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정원을 총 590명 늘리는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판·검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판사 정원은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등 총 370명 증원된다. 검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50명씩 총 220명 늘어난다.
현행법상 판사와 검사 정원은 각각 3214명, 2292명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원은 각각 3584명, 2514명으로 늘어나 총 6000명을 넘어서게 된다.
법무부가 판·검사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난이도 높은 사건의 증가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재판 장기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 등이 증원 추진 배경이다.
법무부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검사 정원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판사 정원 증원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검사 정원 증원으로 형사사건의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등 업무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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