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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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동안 판사와 검사를 6백 명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매년 50명을 늘려 총 220명을 증원합니다.
판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에서 90명 선에서 충원해 총 370명을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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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동안 판사와 검사를 6백 명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매년 50명을 늘려 총 220명을 증원합니다.
판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에서 90명 선에서 충원해 총 370명을 늘립니다.
이는 2014년 이후 8년 만의 증원입니다.
법무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검사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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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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