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경매 투자하면 최대 300% 수익"… 28억원 가로챈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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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이자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약 30억원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과일 경매 사업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 60대 A씨를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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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과일 경매 사업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 60대 A씨를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6월 과일을 대량 구매한 뒤 청과물 시장에 되팔면 적게는 10%부터 최대 300%의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20여명으로부터 최소 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른 과일이 계절별 시세 차이가 난다고 속이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투자받은 돈으로 과일을 구매하지 않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투자금으로 총 67억원을 받았으나 돌려막기 과정에서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39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남은 28억원은 자신이 편취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여러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피해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추가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거래금액이 약 수천억원대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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