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스쿨존' 잇단 아동 사망 사고에도 제한속도 완화?

YTN 2022. 12. 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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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정경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강남 지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또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여러 가지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에서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완화하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정경일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난 차량사고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먼저 그 사고는 어떻게 난 겁니까?

[정경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자가 이면도로에 있던 어린이를 충격하고 사망케하고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신의 집에 주차하고 난 뒤에 뒤늦게 나와서 사고 수습을 했다고 하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그리고 또 뺑소니 교통사고 이 세 가지가 다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사고가 난 현장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고가 난 현장을 보면 상당히 골목길인데 좁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당연히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았나 보죠?

[정경일]

속도 부분은 제한속도 위반한 바는 없었습니다.

[앵커]

속도는 30km 안으로 달렸나 보죠?

[정경일]

이 사건에서 속도는 문제되지 않았는데 사고 지점이 이면도로입니다. 결국 어린이를 보호할 만한 시설이 없었던 곳에서.

[앵커]

지금 저 도로입니까?

[정경일]

지금 이 도로가 아니라 이면도로라서 보행자 도로가 따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차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러다 보면 결국 차 운전자가 어린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고와 같이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앵커]

사고가 난 곳이 이미 3년 전에 교육청이 현지 조사하면서 사고 우려가 높다고 본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개선은 왜 안 된 겁니까?

[정경일]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보행자 도로를 만들게 되면 차는 두 대가 다닐 수 없습니다. 한 대밖에 못 다니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 두 대 다니도록 만들고 보행자 도로를 따로 설치 안 한 것인데.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면도로에 보행자로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경일]

맞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면도로에서는 사실 보행자, 성인이라도 위험합니다.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와 같은 이면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만들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도로에 있던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수렴되지 못하고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 부분, 일반도로까지 만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앵커]

일반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요?

[정경일]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린이가 있는 집도 있을 것이고 없는 집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학교보다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통소통, 본인들 다니는 데 지장이 생기는 것을 더 우려했다, 그렇게 본 것이죠.

[앵커]

일단 이렇게 사고가 난 뒤에 이면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죠?

[정경일]

네,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학교에서도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으로 옮겼어야 하는데 옮기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앵커]

사고가 나고 나서야 강남구가 보행로 조성계획을 세웠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사망한 초등학생의 유족 측이 강남구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정경일]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한다는 부분은 환영할 만하지만 사고 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도 엄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인데 사실 이와 같은 보행자 도로를 만들지 못한 것이 사고를 키운 것은 맞지만 법적인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습 사고 지점이었다든가 아니면 사고가 났는데도 계속적인 요청이 있었는데 방치 수준이다, 아니면 다른 유사 어린이보호시설과의 형평성을 비교했을 때 현저히 방치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정경일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니까요. 이렇게 좁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요즘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정경일]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면도로, 보통 차와 보행자가 같이 다닐 수 있습니다. 말은 같이 다닐 수 있고 보행자가 우선되고 보호받는다고 하지만 차가 가게 되면 사람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들어서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한다, 보행자가 전 구간을 통행하더라도 차는 거기에 대해서 경적을 울리거나 방해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안전의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청담동에서 사고가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곡동에서도 사고가 났잖아요. 이 사고는 어떤 사고였습니까?

[정경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기준으로 한쪽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한쪽은 일반도로입니다. 일반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진입하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건인데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거나 신호위반을 했다거나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가 어린이였거든요.

사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보호대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위반 안 했다 하더라도, 또 눈길 같은 경우에는 20% 감속 운행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진입하기 바로 전이라면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되고 어린이 안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앵커]

앞서 우리 취재기자가 전해 드렸는데 법제처가 민식이법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경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기본적으로 제한속도 30km 이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30km 이내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30km 이내로 지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40km, 50km인 곳도 아직 있고 또 어떤 구역은 20km인 곳도 있습니다.

[앵커]

50km인 곳도 있어요?

[정경일]

네,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에 대해서 장소에 대한 속도제한도 다른 부분도 있지만 시간대별로 다르기도 합니다. 안전표지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일반적인 도로와 마찬가지로 푸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기는 한데 이런 안전표지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주간이든 야간이든 제한속도 30, 기본적으로 있다면 그걸 지켜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가 보통 등하교 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새벽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런 부분, 운전자의 편의성을 위하기 위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앵커]

야간하고 새벽을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운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구간을 지나갈 때 굉장히 답답한 걸 많이 공감들 하실 텐데 그런데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사고가 잇따르는 것을 보면 이렇게 속도를 다시 완화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경일]

결국은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츰차츰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행한다는 우려도 많이 주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제한속도 30km.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곳이 엄청나게 긴 구간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문 기준으로 반경 300m, 합치면 최대 600m를 넘지 않습니다. 600m 시속 30km로 진행한다면 1분에 10초 정도. 그러면 20km로 진행한다면 1, 2분 정도, 40km로 진행한다면 50초 정도면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을 새벽이나 야간에 10km 정도를 더 올린다. 그래 봤자 20~30초 더 빨리 가냐, 못 가냐 이 문제거든요. 실효성이 있을까. 오히려 안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닐까, 좀 우려도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법제처가 민식이법 완화를 권고하고 나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학부모들은 반대하는데 또 운전자들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좀 완화하는 방안을 실제로 시범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경일]

결국은 교통소통이냐, 교통안전이냐, 이 문제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통소통보다는 어린이 보호에, 교통안전에 더 치중하니까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또 어린이가 없는 일반적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교통소통에 불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수결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교통소통을 생각해야 될 것인데 이 두 개를 대등한 관계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게 지자체의 권한입니까, 정부, 법제처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정경일]

보통 이와 같은 부분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속도를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엄밀히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민식이법 처음 나왔을 때 처벌이 너무 과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았는데 지금 실제로 기소된 운전자들 보니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많이 선고받았더라고요.

[정경일]

맞습니다. 실제로도 이 부분에 대한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2년 동안 이 건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된 게 8건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는데.

[앵커]

몇 건 중에 8건이었나요?

[정경일]

지금 2년 동안 173건 있었는데 그중에 실형이 선고된 것은 불과 8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부분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됐었는데 사실 이 민식이법이 시행됨으로써 그나마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된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형만큼 어떤 실제 처벌이 따라오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민식이법이 만들어지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많은 경각심도 생기고 실제 처벌도 예전보다는 높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른 관련법과의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경일]

결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이나 민식이법 교통사고 사망사건이나 법에서 정한 형량이 같은 거 아니냐. 보통 민식이법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처벌이 또 이렇게 따라온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겠지만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실형 받은 건이 8건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한번 논란이 됐었던 게 있었는데 민식이법 놀이라고요.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경일]

사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교육, 부모가 교육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장난 치는 것. 사실 장난을 안 치던 것을 장난쳤다, 민식이법 시행 전후로 달라진 건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이와 같은 민식이법 시행 전에도 도로에서 장난 많이 쳤습니다. 그러다가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하니까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니까 이 부분을 민식이법이라 칭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더 갖춰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0km, 40km, 50km 그렇게 높인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좀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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