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개념 도입…외국인·지역체류자 포함

송성환 기자 2022. 12. 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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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내년부터 통근이나 통학, 관광, 업무 등을 위해 월 1회 이상 체류하거나 외국인이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에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인구 개념 주민등록상 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넘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관리 정책을 펴기 위해 도입됩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유초중고를 통합 운영하고, 시도 조례로 학교 건물과 체육장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재량권을 얻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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