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업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 간 기증 약속한 모정…법원은 벌금 300만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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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 건설사 회장에게 아들의 취업을 약속 받은 뒤 간을 기증하려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회장 측에 연락해 자신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받기로 합의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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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 건설사 회장에게 아들의 취업을 약속 받은 뒤 간을 기증하려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 선 그는 “엄마인 제가 법을 모르고 욕심을 냈다”고 반성했다.
A씨는 지난 2월쯤 지인을 통해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회장 측에 연락해 자신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받기로 합의했다.
A씨는 거래를 매개한 B씨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건설사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장기 기증검사를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까지 했다.
그러나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수술이 연기됐다. 그 참에 며느리 행세를 한 것도 발각돼 수술은 취소됐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항공사에 다니는 아들이 코로나19로 재택을 하던 상황에서 엄마인 제가 법을 모르고 욕심을 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건설사 회장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5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B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통 장기이식법상 자신의 장기를 타인에게 매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대가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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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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