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590명 늘리는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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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내년부터 5년간 검사 정원 220명, 판사 정원 370명을 늘리는 검사정원법과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검사 정원은 2292명, 판사 정원은 3214명이다.
검사와 판사 정원은 앞으로 각각 2512명, 358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판 중심주의가 강화되며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와 판사 정원을 늘린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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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내년부터 5년간 검사 정원 220명, 판사 정원 370명을 늘리는 검사정원법과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검사 증원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현행법상 검사 정원은 2292명, 판사 정원은 3214명이다. 검사와 판사 정원은 앞으로 각각 2512명, 358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판 중심주의가 강화되며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와 판사 정원을 늘린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난이도 높은 사건이 증가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등 재판 장기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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