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로제 연장 법안, 국회 통과 간곡히 호소"

2022. 12. 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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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추가근로제 연장 법안을 국회에서 올해 안에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됐던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올해 종료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한 겁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추 부총리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조선산업,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IT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며 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앞서 2018년에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종석)

다만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됐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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