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4회 투약' 돈 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죄송, 재범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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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5년,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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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스파이크 "정말 죄송" 선처 호소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5년,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십 회 범행을 저질렀으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총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를 7차례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이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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