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10만원 초과 16.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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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답례품 공급업체 141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공급업체로 신청한 163개 업체 중 지역 대표성, 기부자 만족도, 가격 구성 적정 여부 등을 고려해 22개 업체를 제외한 141개 업체를 확정했다.
선정된 답례품 공급업체와 12월 중 협약을 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하는 등 기부제 시행에 대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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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선정위원회는 공급업체로 신청한 163개 업체 중 지역 대표성, 기부자 만족도, 가격 구성 적정 여부 등을 고려해 22개 업체를 제외한 141개 업체를 확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뛰어난 품질의 전남 농수축산물과 관광상품, 체험상품 등을 제공하게 되며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답례품 공급업체와 12월 중 협약을 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하는 등 기부제 시행에 대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오종우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선정된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력을 통해 기부자에게 전달될 답례품의 품질과 유통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뛰어난 전남의 농수축산물과 차별화된 체험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 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자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무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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