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70억원 이상 공사도 '직접시공'…"부실시공 근절"

윤보람 2022. 12. 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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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실시공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SH공사는 법률 자문,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부 규정을 개정해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직접시공제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촉발되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불법근로자 고용 등을 막아 천만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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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발주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에 첫 적용
SH공사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실시공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직접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한해 의무화돼 있다.

SH공사는 법률 자문,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부 규정을 개정해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SH공사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시공 책임과 위험 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SH공사는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직접시공 대상공종'으로 지정해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은 발주 전 실무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또한 직접 시공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직접시공 대상공종임에도 공사 중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SH공사는 공사 수행능력 평가 시 적용하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의 일부 항목이 직접시공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고 제도 개정을 행안부에 건의해 협의 중이다.

확대된 직접시공 규정은 이달 중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는 연면적 8천109㎡, 지하4층∼지상7층 규모에 지식산업센터, 공영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내년 2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공사비는 약 222억원으로 원래는 직접시공 법적 사업장은 아니지만, 이번 확대 적용 방침에 따라 직접시공으로 진행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직접시공제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촉발되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불법근로자 고용 등을 막아 천만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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